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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지원 대상자는 지원 결정이나 반환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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