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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까?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5.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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