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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는 어떤 건축물이 포함됩니까?

Answer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합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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