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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원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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