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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총 현황2.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액 및 피해 원인3. 그 밖에 다음 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보험료ㆍ보험금 등에 관한 자료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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