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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3.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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