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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 국고와 지방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4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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