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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자는 업무의 일부를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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