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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지정 취소를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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