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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입니까?
Answer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합니다.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2.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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