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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제공자가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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