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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나 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지도ㆍ감독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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