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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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