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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떤 사업장을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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