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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사업장 봉인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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