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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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