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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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