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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합니다.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물을 등급분류 할 것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외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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