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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ㆍ삭제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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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할 경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