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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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