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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사업의 정지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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