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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의 예방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나요?

Answer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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