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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통지해야 하는 결정 또는 취소의 대상과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합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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