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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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