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해야합니다.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이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