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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게임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3항 및 제21조의9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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