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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 협력할 것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이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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