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