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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결정을 내린 후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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