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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는 민법 제648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3기가 연체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즉, 임대인은 차임이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 불이행에 대해 임차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해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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