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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나요?
Answer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5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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