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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합니다.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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