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을 둘 것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