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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등급분류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게임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1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가 입력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취소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4.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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