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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게임등급분류를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하나요?
Answer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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