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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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