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