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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을 심사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나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이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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