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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Answer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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