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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등급분류기관이 어떠한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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