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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어떠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습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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