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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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