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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으로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나요?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3. 모범영업소의 지원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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