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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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