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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제작 영업 제한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규정을 따르나요?

Answe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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