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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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