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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금액에 대해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원금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대여금의 발생 및 사용 목적, 상환 기일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연체 이자에 대한 합의 내용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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