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거래에서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구성원의 대금 부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11조 및 제712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조합으로서 하도급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범위는 지분비율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13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하도급거래에서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구성원의 대금 부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