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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2.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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