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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나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2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포ㆍ게시한 광고ㆍ선전물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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